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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동 등기일현재 보유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0827 | 양도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광0827 (1992.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미만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 대지 753㎡ 및 동 지상주택 381.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4.6 취득하여 90.4.2 양도하였으며, 군산시 OO동 OOOO 대지 301㎡ 및 동 지상주택 95.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7.10.4 취득하여 85.4.25 매매를 원인으로 85.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5.4.25로 보아 81.4.6~85.4.25 기간은 1세대2주택 보유기간에 해당하고,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85.4.26~90.4.2이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1.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595,690원 및 동 방위세 8,411,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있어 잔금청산은 84.9.3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때를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5년6월로서 5년이상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실제 양도일이 84.9.30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서 및 은행입금표와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입금표에는 매수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인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84.9.1 입금되었다고 제출한 중도금 5,000,000원의 입금표에는 500,000원으로 표기되었고 청구인과 매수자인 OOO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 85.4.25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5.4.25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82.12.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전)”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대금 청산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서, 84.8.9 및 84.9.1에 각 5,000,000원 그리고 84.10.8에 9,517,226원이 청구인의 당좌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OOOO은행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84.8.9 및 84.9.1자 입금표는 종전주택 양도대금의 수수에 관련한 일부 자료에 불과하며, 84.10.8에 입금된 9,517,226원은 금액, 시기등을 볼 때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의 자료만으로는 종전주택의 양도대금 28,000,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인 84.9.30에 청산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84.9.30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85.4.25에 이르러서 종전주택이 등기이전되었는 바,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일인 85.4.25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미만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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