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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670 | 상증 | 2017-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670 (2017. 6.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415 / 조심2009서1901 / 조심2012서05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 설립되어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OOO주식회사(2013.9.30. 완전자회사인 OOO 주식회사를 합병하였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15.1.20. <표1>과 같이 각 보유주식의 20%(2015.1.20. 거래주식 합계 34,000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천OOO(처제 김OOO의 명의로 주식 보유)는 2015.2.6.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7,2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25,500주) 및 정OOO(1,700주)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단위 : 주, %)

주) 비율은 모두 발행주식수(170,000주) 대비 거래 주식수의 비율을 나타냄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인1주당 OOO원으로 각 평가하고, 쟁점①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이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②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천OOO로부터 이를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거래 경위

쟁점법인은 2003.7.26. 청구인과 김OOO이 각 지분 30%를, 천OOO가 지분 20%를 출자하여 설립하였던 법인으로, 천OOO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실패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 어려워지자 2012년말 자신의 주식을 처제인 김OOO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자 2014년초부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주식 34,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천OOO의 주식 매입가액으로 OOO원)을 제시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표2>와 같이 2013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자체 개발한 광학렌즈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 공급 및 2013.9.30.자 완전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흡수합병 등으로 2013년 및 2014년에는 매출과 이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OOO에서 위 제품의 설계도면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중국업체에 넘기고 2014년 6월부터는 중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게 됨에 따라 2014년 말경에는 동 제품이 거의 생산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표2>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검토하였고, 2014.12.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발행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매입가격은 그 시점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담당회계사의 조언을 참고로 제시한 가격(OOO원)과 천OOO의 요구금액(OOO원)을 참고하여, 2015.1.6.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 및 정OOO와 천OOO는 추가 협상을 통하여 천OOO의 나머지 주식인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의 매입가격보다 약 8% 낮은 가격인 1주당 OOO원)에 거래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평가기준일(2015.1.20.) 전 3년 이내(2013.9.30.)에 완전자회사인 OOO를 합병한 사실이 있으므로 순손익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과 회계법인 OOO에 의뢰하여 추정이익을 산정(2015.1.1. 기준으로 소급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미래 추정이익에 대한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전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에 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에 의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조심 2012서560, 2012.11.21. 등, 같은 뜻임).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지 동 사유가 추정이익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2013년 완전자회사를 합병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처분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찾아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

전체 발행주식의 4%에 해당하는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천OOO는 쟁점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그 거래규모 및 거래가액이 총 발행주식의 1%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천OOO와 쟁점법인간의 거래가액 자체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전(全) 주주가 자신의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참여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로, 자기주식 거래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쟁점법인에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그 거래가액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그 가액(1주당 OOO원)이 사후 감정한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1주당 OOO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설령, 쟁점①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천OOO의 경우 자신의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쟁점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간에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가격은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②주식의 거래에 있어 시가를 찾는다면,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쟁점②주식의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로 쟁점①주식의 거래내역 중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규모 및 거래가액이 총 발행주식의 1%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주식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시가(1주당 OOO원)에서 대가(1주당 OOO원)를 뺀 차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천OOO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지 여부

김OOO(천OOO의 처제) 명의로 소유한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가 천OOO인 것은 주식양도대금이 천OOO의 배우자인 김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천OOO도 자신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여 청구인과 이견이 없다.

천OOO는 2003.12.26.∼2015.7.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천OOO는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인과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천OOO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천OOO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천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계속근로로 표기되어 있다.

비상근 이사에게 상기 금액 상당의 액수를 급여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천OOO 보다 주식을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나 상무 김OOO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천OOO의 급여는 부장 OOO 등과 비교해도 크게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로 천OOO가 상근이사가 아니라면, 결손금액이 OOO원인 2012년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천OOO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자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한 경우에 해당되며, 비교가능한 시가가 없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②주식의 거래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5.1.20. 쟁점①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이 있었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평균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증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이 2013년 합병한 OOO는 합병당시 자산총계(OOO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고,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청구인이 사례로 든 판례(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는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이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전 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이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서560, 2012.11.21.)는 처분청이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순손익액의 증가는 렌즈 제조기술력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경상개발비 2014년 OOO원).

청구인은 2016.12.27. 및 2017.1.3. 2개의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으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1주당 주식거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15.2.6. 거래한 1주당 OOO원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주식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위해 한 것이므로 평가 대상이 되는 각종지표를 조작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값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중2415 2010.11.11., 조심 2009서1901 2010.2.4. 등)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를 인정한다면, 청구인 및 쟁점법인과 동일한 상황인 납세자가 기업의 미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회계법인 등이 주식을 재평가하여 과거에 주식평가가 과도하다 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에 보충적 평가액의 14%, 순자산가치의 30%에 해당되는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로 2015.2.6. 쟁점②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쟁점①주식의 거래에서의 1주당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가 없고, 쟁점②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의 거래를 발생시킨 혐의가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당초 평가는 정당하다.

(3) 천OOO와 청구인 등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수 있는지 여부

천OOO의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기 위한 매매사례가액을 만들 목적으로 2014.12.10. 상무이사 김OOO이 장부기장 회계사무소의 사무장 최OOO에게 당해주식 1,700주를 주당 OOO에 가장 양도(조사과정에서 최OOO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2015.1.20. 쟁점①주식 거래를 발생시킨 혐의가 있다.

2015.2.6. 청구인과 천OOO의 거래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사 당시와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년 사업연도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인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순자산 가치의 30%, 1주당 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13%에 불과한 주당가액으로 매수한 금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②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7.26. 설립되어 정보기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 주, %)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과, 김OOO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쟁점②주식)은 천OOO가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조사청은 2016년 7월 당초 조사시 사내이사인 천OOO와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그의 자 정OOO가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천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직권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재무재표

(단위 : 백만원)

(4) 쟁점법인은 2013.9.30. 완전자회사인 OOO를 합병하였는데, OOO는 2007.3.1. 설립(대표이사 청구인)되어 정보기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연도별 주주현황 및 재무상태는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OOO의 사업연도별 주주 현황

(단위 : 주, %)

<표6> OOO 재무재표

(단위 : 백만원)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1.6.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투자유치 및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천OOO와의 주식거래 협상이 본격적으로 되던 2014년 하반기부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월별 손익을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법인의 2014년~2015년 월별 손익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거 3개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반영) 및 2016.1.6. OOO에서 산정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추정이익 반영)은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과거 3개년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보충적 평가액

(단위 : 원/1주)

<표9> 추정이익을 반영한 평가액(평가기준일 : 2015.1.1.)

(단위 : 원/1주)

(라) OOO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고, 각 회계법인은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 매출액을 <표10> 및 <표11>과 같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중 사업전망>

<표10> 추정매출액 산정(OOO회계법인)

(단위 : 백만원)

<표11> 추정매출액 산정(회계법인 상지인)

(단위 : 백만원)

(6) 쟁점법인은 광학렌즈(KV3525)가 OOO의 카메라 렌즈에 채용된 후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2012년~2014년에는 매출과 이익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2013년 초 OOO로부터 소요물량이 늘어나서 중국업체(OOO)와 이원화를 할 예정이니 기술적 지원을 하라는 요청을 받아 중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였고, 이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업체가 크게 성장하여 쟁점법인을 비롯한 국내업체들은 OOO에 대한 신규 수주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으며, 결국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2014년 말경에는 동 제품이 거의 생산중단 상태에 있었다고 소명하고, 관련 이메일, 자체 개발한 광학렌즈의 연월별 매출현황,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3.1.7. 정OOO(OOO의 이사이고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OOO(쟁점법인의 영업팀 차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OOO와 처음으로 협력을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5M/AF LENS의 샘플제작 및 승인까지 진행에 필요한 상세 규격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V3525의 연월별 매출현황은 <표12>와 같고,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 초부터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말경에는 거의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KV3525의 연월별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 대부분 특수관계자와의 것이므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모든 주주가 일률적으로 보유 주식의 20%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자기주식 거래이고, 거래당사자 중에는 쟁점법인의 창립구성원(사실상 동업관계)인 김OOO과 천OOO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인 강OOO 등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가액의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주식 거래가액은 천OOO가 지분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천OOO로부터 인수할 지분의 가액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천OOO의 재정상태, 양도자의 지위 및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천OOO와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어 천OOO가 쟁점①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가치가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추정이익보고서에 의하면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매출액을 2015년과 2016년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동 연도와 대비하여 감소한 매출액은 2018년 이후 점차 회복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한 반면, 처분청이 반영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은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변동 추이, 사업현황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은 자체 개발한 광학렌즈를 OOO에 카메라 렌즈로 공급하면서부터 2012년~2014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중국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2014년 하반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쟁점①주식의 거래 이후 사업연도에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감소할 것이고, 또한 당분간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주식 거래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천OOO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함께 설립한 동업자이고 천OOO는 재정상태 등의 이유로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②주식 거래가액 또한 사실상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등한 거래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산출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이는 점, 한편, 쟁점①주식 거래는 쟁점②주식 거래가 있기 1개월 전에 한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외하는 매매사례가액의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①주식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쟁점②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차액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 거래는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의 가액을 기초하여 평가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①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천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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