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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에게 사전증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233 | 상증 | 2018-05-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233 (2018. 5. 1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용도 불분명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차남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1. 2013.6.14. 상속분 상속세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6.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과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차남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8.2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결정(심판)을 받았다.

나. OOO은 2014.1.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상 예금인출 금액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 2015.9.8. 상속인들에게 2013.6.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을 쟁점금액의 법정 상속지분 해당액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23. 청구인들에 대한 위 연대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다가, 2017.5.16. 다시 청구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OOO(상속지분 3.882%, 납부할세액 OOO원, 연대납부의무한도액 OOO원, 연대납부의무한도액 OOO원)]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 OOO의 명의만으로)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이 건 연대납세의무 통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OOO의 모친인 OOO의 불복을 포함하는 취지로서 OOO 본인을 대표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7.5.16. 청구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쟁점금액의 존재는 청구인들이 과세처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내용으로, 차남 OOO(사기 혐의로 피소)은 당시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소송에서 부과된 금액 OOO만원 이상을 변제(OOO판결)하였는바, 쟁점금액 대부분을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이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OOO은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처분 당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속포기를 했던 청구인들이 최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추후 청구인들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OOO의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사실을 제3자(피상속인의 동생)로부터 알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는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OOO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확장하면서 발생한 채무의 청산 등을 위해 OOO 토지 및 건물과 OOO호를 처분하였고, 관련 업무 일체를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OOO이 대리하였는바 청구인들로서는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 건 상속세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 부동산들을 OOO)에 처분한 사실을 OOO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OO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하였는바, 나머지 OOO이 소명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금 이동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어 이와 관련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관련재산의 처분 등에 관계하지 않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처분재산에 대하여도 소명할 책임이 없고 소명할 수도 없기에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0%로 표기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에는 처분청의 직인이 찍혀있는바 청구인들로서는 그 진위를 의심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이유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종료 후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0%로 표기된 통지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 담당자 또한 청구인들에게 따로 상속세의 부담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년 5월 갑자기 새로운 동명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청구인들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무가 갑자기 발생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조사도 홀로(OOO) 성실히 임하였고, 상속포기로 인해 받은 재산도 없으며,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처분에도 관여하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처분과정에서 동생OOO억원 이상을 착복하여 개인채무 변제를 한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되었는바, 이 건 상속세 등은 상속을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은 OOO에게 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참고로, 현재는 출소하여 연락이 되는 차남 OOO에게 문의한 결과, OOO은 조사 당시에도 본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므로 모든 상속세가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조사 담당자에게 요청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체납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OOO 대지 485㎡ 등 8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이 압류부동산을 OOO원으로 강제경매하여 2016.9.8. 매각대금 OOO원을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배당청구를 하지 않았다.

즉, 처분청은 상속세가 당해세로서 경매부동산 경락배당금에 대한 1순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2015.9.30.인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위 압류부동산들을 압류만 하였을 뿐 전혀 배당을 받지 않았는바, 이는 배당청구를 누락한 것으로서 그 배당금으로 본건 상속세는 충당되어야 하고 체납처분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OOO 개인에게 귀속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14.12.11.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OOO은 2013.1.3.∼2014.3.4.의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OOO만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중 상속개시일(2013.6.14.) 이전에 변제한 채무는OOO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상속추정재산으로 결정된 쟁점금액의 출금내역 중 OOO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은 전혀 없고, OOO의 채무변제일자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내역을 대사한 결과 채무변제일자와 예금인출일자가 일치하는 건은 1건으로 그 출금액은OOO만원에 불과하며, 예금인출내역 중 변제일자를 전후하여 고액 출금된 내역이 없어 단지 OOO억여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들에게 상속추정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당초 2015년 상속세 조사 결과 처분청은 2015.9.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들 각자에게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와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OOO

위 조사담당관의 후임 조사담당관은 청구인이 상속포기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2017.3.23.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청구인과 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전산상으로 취소하였으며 취소된 내역을 유선 통지하였다.

(나) 그러나, 2017.5.16. 처분청은 위 지정취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인들 각자에게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납세고지서와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2015년 상속세 조사 종료 후 조사담당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통지서는 청구인 OOO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경 처분청에 내방하였을 당시 조사담당관이 배당내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건네준 통지서로서, 해당 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안ㅇㅇ)를 보면 그 소속이 처분청(OOO세무서 재산법인세과)이 아닌 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통지서의 출력 시점(2016년 11월) 당시 안ㅇㅇ의 당시 근무부서인바, 해당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통지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최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의 내용을 별도의 공지 없이 무단 변경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다시 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되었고, 추후 조사담당관의 착오로 연대납세의무 지정 취소되었으나 이를 다시 지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대상이 아니다.

(마) 또한, 2017.5.16. 송달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는 단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재지정에 대한 송달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복은 해당 부과처분이 2015.9.8. 송달되어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였는바, 이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압류상속재산에 대한 경락대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계에서는 경매의 개시가 결정되면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및 당해 물건의 압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최고서를 발송하며,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압류부동산에 대해 2015.5.20. 확정 전 보전 압류하고 2015.9.3. 상속세 고지서 발송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및 최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처분청의 압류할 당시 이미 선순위 채권에 의해 경매가 개시(경매사건 OOO되어, 처분청의 상속세 채권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4.7.14.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들의 상속재산(OOO 외 7필지)의 배당종기일은 2014.7.14.인 반면,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2015.9.3. 확정되었으며 2016.10.1.로 체납이 발생된 건으로서, 배당받을 권리발생일 전에 이미 배당종기일이 경과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당청구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배당금으로 이 건 상속세를 충당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인 1명(피상속인의 장남)의 심판청구가 다른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처분도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세 과세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아닌 차남 OOO에게 귀속(사전증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에 대한 당초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취소하였다가 재차 지정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압류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이 건 상속세를 충당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5)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6)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은 OOO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은 OOO2원 부과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금액은 OOO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이며, 조세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인 OOO의 불복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OOO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2018.1.27.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조세심판원 조사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OOO

한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신청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그 청구주장 및 사실관계 기재사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나) 청구인들의 상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2013.6.1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3.8.29.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11.18. OOO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OOO 상속포기)을 하였다.

2) OOO은 2014.1.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9.2.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과세표준 OOO만원 증가 : 쟁점금액 누락 및 채무 과다신고)하였는바,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종료 후 조사담당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다음 <표5>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문서의 발송날짜는 기재된 것이 없고, 좌측 상단 서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2016.6.1. 개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의 전산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에 대한 2015.9.8. 상속세 결정·고지내역(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포함)은 <표1>과 같다.

5) 처분청은 2017.3.23.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전산상으로 취소하고, 취소된 내역을 유선으로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은 2017.5.16. 상속인인 청구인들과 OOO에게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OOO이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쟁점금액을 사용였음(즉, 사전증여재산에 해당)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법원 판결문(OOO 2014.12.11. 선고 OOO 판결)을 제출하였는바, 판결 내용상 OOO에게 변제한 금액은 OOO만원이고, 이 중 상속개시일인 2013.6.14. 이전에 변제한 금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OOO

2) 위 판결 이후 OOO이 2016.1.14.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고소인 : OOO, 피고소인 : OOO)과 2016.2.1.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원고 : OOO, 피고 : ㅇㅇ텔레콤 주식회사 외 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청구인들은 기타 위 사실관계의 입증 자료로 ① OOO과 (주)ㅇㅇ텔레콤 대표이사(청구인) 간 차입금 수령 영수증(OOO), ② 자기앞수표(OOO과 (주)ㅇㅇ텔레콤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OOO, 차주 : (주)ㅇㅇ텔레콤 대표이사(청구인), 연대보증인 : 김ㅇㅇ·OOO], ④ 그 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3)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중 OOO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은 없고, 출금 내역 중 OOO 판결상 OOO의 채무 변제일자[2013.1.3., 2013.1.9, 2013.4.2.(상속개시일 전)]와 피상속인의 일자별 출금내역이 일치하는 것은 2013.1.3. OOO백만원(CD수표) 1건으로 나타나고, 그 외 변제일자 전후의 고액출금 내역 및 동일한 일자 출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압류부동산의 경매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상 압류부동산은 2014.4.23. 강제경매개시결정(OOO)되었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진행 중인 2015.5.20. 압류부동산을 확정 전 보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4.4.28. 최고서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4.7.14.로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자료상 처분청은 압류부동산의 경매 사건에 대해 2016.5.31.과 2016.8.31. 교부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압류부동산은 경매되어 2016.9.8. 매각대금 OOO백만원에 배당 종결되었는바, OOO지방법원 배당표상 매각대금은 채권자(1순위 : OOO시, 2순위 : OOO군·ㅇㅇㅇ유동화전문유한회사·OOO공사, 3순위 : OOO·장ㅇㅇ, 장ㅇㅇ, 양ㅇㅇ, 최ㅇㅇ, 4순위 : 송ㅇㅇ·이ㅇㅇ, 5순위 : 신ㅇㅇ) 순으로 배당액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상속세에 대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원칙적으로 유산과세방식을 따르고 있고,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청구인들 모두에게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은 전심인 이의신청을 공동으로 제기하였고, 청구인 OOO이 불복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 동 심판청구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친 OOO의 불복의사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를 표명하였으며, 주장의 취지상 이러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2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금액이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2015.9.8. 최초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2017.3.23. 전산상으로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에 대한 당초의 부과 및 징수처분은 여전히 유효한 반면 처분청이 2017.5.16. 청구인들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도 최초의 처분과 차이가 있음)는 단순히 징수처분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과처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 연대납세의무 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용도 불분명 재산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용도 불분명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 점, OOO의 OOO에 대한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해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OOO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용도 불분명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담당관의 착오로 인해 청구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지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바,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압류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4.4.23., 배당요구 종기는 2014.7.14.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는 2015년 5월경에야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는 2015년 9월에 고지되었는바, 처분청은 압류부동산 및 그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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