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009 (2009.01.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최종매입처가 최초공급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거래로서 중간단계가 거래대금 수수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매입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통신단말기 서비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에 (주)OOOOOOO(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로 OOOOOO(주)(이하 “쟁점1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25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주)OOOOOOO(이하 “쟁점2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8,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로 (주)OOOOO(이하 “쟁점2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 및 2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6.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1999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2000.1.11. 법인으로 전환된 인터넷·통신 단말기 서비스·제조업체로서 OO가 2대 주주(지분 13%)로 참여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며 2002년 매출이 11억원인 기업으로서 매출실적에 연연해하지 않는 규모의 기업이다.
⑵ 처분청은 쟁점1매입처가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출금하였다고 하여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거래처의 대금 출금시기가 가공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매입하고 279,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쟁점1매출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공급하고 283,800,000원(송금수수료 9,000원을 차감한 283,791,000원)을 계좌로 받았으며, 쟁점2매입처로부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을 구입하고 이를 쟁점2매출처에 납품하였으며 관련된 납품업체간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최종 납품처인 쟁점2매출처가 최초공급자(OOOOOOO)에게 최초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판매이익금 2,2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⑶ 부가가치세법에서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다는 것은 재화의 장소적 이동이 아닌 재화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며, 재화의 장소적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편의상 중간 단계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재화의 단계별 이동 여부가 정상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거래에서 거래처별로 직접 납품을 받을 것인지, 1개 업체에 하청을 줄 것인지는 발주자가 선택할 문제로서 하청의 경우 최종소비자와 최초공급자가 직거래를 하지 않지만 중간 단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가산하여 매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 단계에서 매입한 재화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거나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각 단계의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계약한 내용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한다.
⑷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특히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쟁점1매입처는 2002.1.1.~2003.3.31. 기간에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되어 OO세무서장이 2007.2.1. OOOOOOOOOO에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은 2002.8.7. 쟁점1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2002.8.8. 쟁점1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 금융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⑵ 쟁점2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최종매입처가 최초공급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거래로서 중간단계인 청구인은 거래대금 수수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매입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이고, 쟁점2매출처는 2000년 제1기~2003년 제2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3.12.30. OOOOOOOO에 고발되었으며 법인세 미결정으로 인한 세무조사에서 추가 자료상 행위가 발견되어 OOO세무서장이 추가 고발한 업체이다.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면 납품된 실물에 대한 사진이나 제작된 소재지를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⑶ 이 건 거래는 정보통신업체가 저조한 매출실적을 탈피하기 위하여 부실한 매입처로부터 자료를 수취하고 다시 부실한 매출처에 자료를 교부한 후에 거래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순환거래로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 및 매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1매입 및 매출거래를 본다.
㈎ 청구인은 2002.7.26. 쟁점1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254,000,000원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7.31. 쟁점1매출처에 공급가액 258,000,000원의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2.8.7. 쟁점1매출처로부터 송금수수료 9,000원을 차감한 283,791,000원을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에 송금수수료 2,000원을 차감한 279,398,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1매입처는 1998.6.23. 개업하고 2003.5.29. OO세무서장이 2003.3.31.자로 직권 폐업한 업체로서, OO세무서장은 쟁점1매입처가 2002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54,000,000원의 매출 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이 입금된 후에 즉시 출금되었으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1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 청구인은 증빙으로 쟁점1매입처 OOOOO OOO 부장의 명함과 정OO 대리가 담당자로 기재된 2002.7.22.자 견적서 및 청구인의 발주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OO 부장은 처분청 공무원과의 전화통화(2008.5.9. 15:07경)에서, 청구인은 처음 들어보는 업체로서 거래한 기억이 전혀 없고 자신이 직접 거래한 업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1매입처의 대리로 근무하였던 정OO은 처분청 공무원과의 전화통화(2008.5.9. 15:30)에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2억 이상의 거래임에도 전혀 기억에 없고 견적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기안문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02.7.26.은 회사가 거의 문 닫을 상태로서 급여가 많이 밀려 있었고, 2002년 7월말~8월초에 휴가를 다녀오니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매입 및 매출 거래는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만을 주고받은 거래로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 증빙으로 보이는 바, 쟁점1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⑵ 쟁점2매입 및 매출거래를 본다.
㈎ 청구인은 2002.7.15. 쟁점2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348,000,000원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9.30. 쟁점2매출처에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발주서, 시스템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던 바, 청구인과 쟁점2매입처가 2002.7.12. 체결한 시스템공급계약서의 공급자 상호가 표지 및 서명란에는 ‘OOOO OOOOOOO’로 기재되고 본문에는 ‘주식회사 OOOOOO’으로 기재되었으며 쟁점2매입처의 상호가 ‘주식회사 OOOOOO’으로 변경된 시기는 2002.10.23.이므로 시스템공급계약서는 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 쟁점2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금은 쟁점2매출처가 최초 공급자OOOOOOOO(O)O에게 공급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청구인에게는 매매차익만을 지급하였던 바, 관련된 각 계약 당사자가 2003.1.8.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각 단계의 매출채권을 각 매입처에 양도하여 매입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에 따라 쟁점2매출처는 2003.2.18. 최초 공급자인 OOOOOOO(주)에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중간 단계인 청구인(2,200,000원), 쟁점2매입처(5,500,000원) 및 (주)OOO(11,000,000원)에게 각 매매차익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OOO세무서장은 쟁점2매출처를 2003.12.30. OOOO OOOO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후에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상 행위가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 고발하고 2004.9.30.에는 쟁점2매출처를 직권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매입한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거래를 자료상 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쟁점2매출처의 전 대표자 송OO는 2008.10.1.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의 쟁점2매출 거래는 관련된 공동수주 업체들을 경유한 여러 단계의 거래 중 일부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였으나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서상 쟁점2매입처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2매출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쟁점2매입 및 매출거래는 실물이 거래되지 아니하고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매매차익만을 쟁점2매출처가 지급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 및 2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