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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657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수공사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가 창문으로 사무실 안을 들여다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의 임대인이자 건물관리인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는 건조물 등에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피해자는 건물의 누수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의 일부 출입을 승낙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승낙이 있더라도 그 외의 용도나 목적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장애가 없는 점, ④ 그리고 피고인은 화재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사무실이 지하1층에 있어 건물 밖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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