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696 (1996.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인이 그 입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별개인의 확인서 뿐 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OO인의 경우 법정 실지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인은 94.9.12. OO 제 2-1 재개발지구내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397㎡의 120분지 7인 2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12.28부터 12.29까지의 기간에 균등분할(7등분)하여 OO외 OOO 등 7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12.18. OO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받고 96.3.16. OO인의 위 부동산매매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추계하여 OO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OO를 거쳐 96.8.2. 이 건 심판OO를 하였다.
2. OO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인 주장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보유하던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양도한 것인 만큼 사업목적을 표방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인은 쟁점토지를 94.9.12. 취득하여 94.12월28부터 12월29까지 사이에『OOO』외 6인에게 각각 1평씩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취득하여 단기간에 7사람에게 분할하여 판매한 이 건 거래는 OO인이 단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분할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OO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OO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1,700,000원으로서 양도가액이 21,000,000원임에 비추어 매매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개인확인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미흡하다 할 것이고 거래당시의 신빙성 있는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지 취득가액으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매차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등의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쟁점토지의 거래는 실수요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OO인의 경우 쟁점토지 거래일 현재 주식회사 OO주택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 제2-1 재개발지구내 위치하는 쟁점토지를 94.9.12. 취득하여 94.12.28.과 94.12.29. 양일간에 걸쳐 OO외 OOO 등 7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데다 달리 이 건 거래에 사업상의 수익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만큼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부동산매매업)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OO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OO인의 경우 추계조사결정 대신 실지조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액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OO인이 그 입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별개인의 확인서 뿐 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OO인의 경우 법정 실지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