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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충주시 D 원룸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5:20경 위 원룸 2층 208호 앞 복도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의 이삿짐을 나르는 피해자의 부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다

이야기가 되지 않자 위 장소에서 이불 짐을 나르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인터넷통신료를 지불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여 회 흔들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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