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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금융리스계약 기간 만료 후 무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96 | 지방 | 2015-07-16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96 (2015. 7. 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00000로부터 쟁점선박을 취득하면서 당사자간의 법률행위(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 세법」제10조 제2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거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선박의 취득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1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5.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7. 이 건 선박을 종전 소유자인OOO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은 「지방 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인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과다 납부한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11.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8.24. 시설대여사업자인 OOO과 이 건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계약기간 60개월)을 체결한 후, 2007.10.1.부터 2013.10.25.까지 이 건 선박을 사용하다가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리스계약의 약정에 의해 이 건 선박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이 건 선박의 취득은 사실상의 무상취득이므로 그 취득가격은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을 양도담보물건으로 보았으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건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나, 이 건 선박은 당초부터 OOO의 소유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에 따른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사업자인OOO로부터 이 건 선박을 대여하여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3) 이 건 선박의 리스계약과 같은 금융리스의 경우 각각의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방법 등을달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만일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취득하는 리스물건에 대하여 장부상 잔존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감가상각 방법 등 회계처리에 따라 동일한 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이 건 선박의 경우 그 실질이 무상양도인바, 이 건 선박의 취득세 등은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리스물건, 판매물건 등을 결정하고 리스회사가 당해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거래로서 할부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므로 추후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리스자산을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유상거래라고 할 것이다.

(2) 이 건 선박은 청구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물건이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선박의 취득가액 및 이 건 선박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장부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리스계약 기간 만료 후 무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④ 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29조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선박은 OOO가 2007.4.17. 건조한 부선(플로팅도크)으로서 OOO은 2007.9.19. 이 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 이 건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지 않은 때인 2006.8.24. 이 건 선박의 리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후인 2007.10.1.리스계약기간을 2007.10.1.부터 2012.9.30.까지로 하는 변경리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리스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인2012.9.27. 리스계약기간을 2012.9.27.부터 2013.10.25.까지로 하는갱신리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5) 청구법인과 OOO은 2013.10.25. 이 건 선박의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3.12.20. 내용년수를 15년으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을정액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이 건 선박의 장부상 잔존가액 OOO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선박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 신고·납부한 후,2013.12.20. 이 건 선박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였으며, 그 등기원인은 2013.10.25. 무상양도로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리스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총리스료는OOO은 갱신 계약기간(2012.9.27.~2013.10.25.)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금전적인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교부받은세금계산서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지방 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그 단서에서 신고 또는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제3호는 법인이 작성한 장부(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선박의 리스계약과 같은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초기 구입자금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는 여신거래로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금융채권으로 계상하고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장부에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일 뿐 그 잔존가액을 리스이용자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리스물건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감가상각법·내용년수) 방법에 따라 잔존가액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취득가격으로 보는 경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가 달라져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리스하여사용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리스기간동안 지불한 리스원금과 리스이자는리스이용료로서 리스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바그 취득가격은 리스물건의 취득 당시 리스이용자가 실제로지급한 거래대금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OOO로부터 이 건선박을 취득하면서 당사자간의 법률행위(계약)에 따라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 세법」제10조제2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따라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거나사실상의 취득가격을알 수 없는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선박의 취득은 「지방 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같은 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의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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