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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56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56 (1996.08.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교회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5필지 토지 19,4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2,036,505,800원, 분리과세 301,683,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32,560,250원, 도시계획세 4,005,480원, 교육세 6,512,050원, 농어촌특별세 3,912,270원, 합계 46,990,05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교회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구교회 소속 신도 약 5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한데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관은 최대 3천여명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어 약 2만여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건 토지 이외의 토지가 더 필요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부동산 소유자들이 청구교회의 매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일부토지를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관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중 같은동 ㅇㅇ번지, ㅇㅇ번지, ㅇㅇ번지, ㅇㅇ번지 토지는 현재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청구교회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 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교회는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교회는 이건 토지만으로는 취득목적인 교육관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중 일부는 현재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8제234조의9제1항,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부속토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교회는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이건 토지 이외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부동산 소유자들이 청구교회의 매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하지 못한 관계로 이건 토지상에 교육관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나, 이건 토지상에 교육관을 건축하거나 건축중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교회는 이건 토지중 일부는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상 건축물을 철거한 후 청구교회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목사가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청구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청구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중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청구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2608, 1989.11.24, 85누824, 1986.2.25.)할 것이며, 이건 토지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나머지 토지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교회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교회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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