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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을 유상(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78 | 지방 | 2014-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78 (2014.06.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11.8. 배우자 김**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4.13.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000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013.4.16. 채무자를 김**로 한 쟁점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담부 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3.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8. 배우자 OOO와 OOO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잔여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승계하여 수증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 중 쟁점채무에 대해서는「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유상승계 4%)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의 경감율(100분의 75)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가표준액 OOO원에 대하여는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3.5%)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2.11.9.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13.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쟁점채무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해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3.5%)을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가 동업사기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OOO 명의의 쟁점주택을 지키기 위해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 2012.1.1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쟁점채무를 같이 이전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3.4.16. 쟁점채무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승계하였다.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을 신청하였으나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해당 은행에서 감정과 신용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은행 연락을 기다리는 중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를 다니는 중이어서 일이 지체되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인수)이 소유권이전 당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서둘러 대출승계를 하였을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지인의 식당일을 도우면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암수술을 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일 이후에라도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일인 2012.11.13. 시점에 쟁점채무가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통지기관이 2013.3.29. 과세예고를 하고 난 이후인 2013.4.16.이 되어서야 쟁점채무를 승계한 점, 쟁점증여계약 이후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해 채무 및 이자를 갚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증여계약의 양당사자가 부부관계로서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유상(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8. 배우자 OOO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OOO은 2006.9.14.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의 부채잔액증명서상으로 2012.11.7. 당시 부채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11.9. 처분청에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바,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 중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세율 4%)에 대한 경감율 100분의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무상승계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2012.11.13. 쟁점채무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3.29. 과세예고를 거쳐 기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과의 부과차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10. 부과고지하였다.

(5) 대출거래약정서(2013.4.13.)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예고 후인 2013.4.1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주택담보대출(대출기간 2013.4.14.~2043.4.16. 30년, 매월 1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OO은 2013.4.16. 채무자를 OOO로 한 쟁점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OOO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3.5.16.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7) 남편 OOO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은 없고,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OOO의 사실증명서(2014.5.2.)를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8. 배우자 OOO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출거래약정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대출기간 2013.4.14.부터 2043.4.16.까지 30년, 매월 1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OOO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013.4.16. 채무자를 OOO로 한 쟁점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2013.5.16.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법률상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이전등기와 동시에 쟁점채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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