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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반대 차선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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