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740 (1995.1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5서0190
[따른결정]
국심1996서3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내역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1.10.30)으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중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 임야 1,76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같은리 OOOO 전 4,740㎥, 같은리 OOOO 전 1,554㎥(쟁점임야를 포함하여 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O 전 2,529㎥등 12개 필지의 토지 26,05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2.4.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피상속인의 선조(先祖)의 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 (1)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신고된 일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1.10.30 상속분 상속세 868,636,940원을 1994.10.1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피상속인 선조의 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1)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단신 월남한 실향민으로서 선조의 묘를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고, 피상속인은 1970년경에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장모 묘를 쟁점임야에 안치하였으며, 피상속인 또한 사망 후 쟁점임야에 매장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1)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야 하고,
② 쟁점(2)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별다른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경과 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현행법상 소급감정이 허용되고 있고, 공적기관(公的機關)인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확인한 것은 감정평가기법상 시가의 확인이 소급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2)토지는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1970년대에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장모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사망 후 그 유언에 따라 쟁점임야에 매장되었으므로, 쟁점(1)토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장모와 피상속인의 분묘외에 다른 선친의 분묘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청구인들은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목적으로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약 15개월 소급감정 평가한 가액을 쟁점(2)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관련법 규정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임야에 피상속인 선조의 묘가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 중 OOO이 전시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에 있어 “분묘”의 정의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국세청재삼 46014-1437(’94.5.28)호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에 피상속인의 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1)토지 중 쟁점임야와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O 전 4,740㎥는 금양임야에 해당하고, 같은리 OOOO 전 1,554㎥는 묘토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로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묘토라 함은 선조의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익용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전시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 및 묘토는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분묘(제사)라 함은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 선조의 묘(제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피상속인 선조의 묘가 없고 피상속인의 제사비용을 위한 묘토로 설정되었다고 하는 쟁점(1)토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되,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2)토지를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한 금액인 1,824,94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1991.10.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3.2.8 작성된 쟁점(2)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 1,359,245,000원을 쟁점(2)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114, 1989.9.12 및 국심 95서190, 1995.6.30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 개시당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내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용인군 OO면 OO리 OOO |
OOO | OOOOOOOOOOOOOO | 〃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기도 용인군 OO면 OOOOO |
OOO | OOOOOOOOOOOOOO | 〃 |
OOO | OOOOOOOOOOOOOO | 〃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