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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01 | 양도 | 1991-10-02
[사건번호]

국심1991서1201 (1991.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양도시까지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O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82부1169 / 국심1990서0574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귀속 양도소득

에 대한 방위세 105,593,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외 1필지 전 3,67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7.3.11 취득하여 89.4.27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90.12.16 자로 방위세 105,593,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5 심사청구를 거쳐 91.6.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7.3.11 취득하여 청구인이 16세부터 사실상 가장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33세가 되던 해에 안양시 OO동 OOOOO로 거주를 이전하였다가 81.11월부터 동생에게 쟁점토지의 농사를 맡겼으므로 81.11월 이전까지 기간만 계산하여도 8년이상 자경하였고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군포시장이 발행한 농지세과세증명원에서 쟁점토지가 86년부터 88년까지 농지세가 비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시장이 91.2월 현재도 상대농지임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양도하기까지 직접 자경한 농지임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O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O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입증서류로서 농지 인근 주민 OOO 외5인의 사실확인서 및 군포시장 발행 지방세과세사실증명(농지세비과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농지세과세증명은 88년 정기분에 한한 것으로서 단지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누구인지가 경작하였고 농지세는 미과세대상임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내용도 경작에 따른 비용조달 경위 등을 직접 입증한 서류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누가 어떠한 작물을 경작하였는지와 8년이상을 경작함에 따른 농약, 비료대, 인건비 등 지출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1.11.1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로 전입하여 양도O시까지 서울에 거주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서 공구잡화 및 용접용, 도매업을 경영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 배려한 법조항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 양도O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O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7.3.11 취득하여 89.4.27 양도시까지 33년1개월간 소유한 사실은 O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누가 어떠한 작물을 경작하였는지와 8년이상 경작에 따른 농약, 비료대, 인건비 등 지출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쟁점토지 취득(57.3.11)시인 16세부터 39세 되는 81.11.16 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군포읍 O리 OOOOO에서 42.7.15 출생하여 75.7.28 까지 청구인의 부와 동일세대에서 함께 동거하였고, 75.7.29 안양시 OO동 OO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81.1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57.3.11 부터 75.7.28 까지 18년5개월 보유기간중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국심 90서574, 90.8.27 동지),

또한 청구인의 부 OOO도 경기도 OO군 군포읍 O리 OOOOO에서 1895.2.6 출생하여 1983.12.10 사망시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1972.10.2 부터 OOOO협동조합 조합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81.1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로 전출하기 이전까지는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군포시 O동 OOOOO 거주) 외 7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세대원중 한 사람인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하고(국심82부1169, 82.9.13 동지) 있으므로, 그 O시(15~30년전)의 경작 작물종류, 농약, 비료대,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O심 조사공무원이 현지 답사한 바 쟁점토지 일원에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서 군포 OO아파트 건설공사(골재시공중)를 진행중이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일부가 현재도 전과 답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매매계약일 89.1.13)O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O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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