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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3080 | 소득 | 2014-11-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3080 (2014.11.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사업장에 고철수집흔적이 없고, 사업장 소재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2006년부터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어 동 업종이 거래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배전진의 사업장이 멀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6.15. 개업하여 2011.12.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OOO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11.6., 2013.1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가)청구인은 2011년 2월초 지인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으며, OOO이 다량의 OOO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OOO 수거현장을 방문하여 OOO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았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2011.2.24. 선급금 OOO원을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2011.2.28. 공급가액OOO원의 OOO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1.4.29.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OOO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주식회사 OOO에게 판매하였다.

OOO의 사업장이 전라남도 OOO에 소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먼저 OOO이 확보한 OOO의 물량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면, 청구인이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OOO은 OOO을 화물차에 적재하여 계량한 후 청구인에게 계량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계량증명서를 확인하고 OOO 운송을 요청하였으며, 운송된 OOO을 재차 확인한 후, OOO대금을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OOO은 OOO대금을 수령한 후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은 OOO이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계량증명서, OOO의 OOO을 운송한 OOO로부터 수취한 운송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대금계좌 지급내역, OOO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는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함에 있어 먼저 선급금을 송금하였는바,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고도 OOO으로부터 OOO을 받지 못해 OOO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서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35.44%로 과다하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직접 OOO의 OOO 수거현장을 방문하여 OOO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가)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후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급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 당시 팩스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정상적인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명, 운송차량, 상하차시 운전기사 확인서명, 증명서 발급처 등의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OOO 등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거래명세표상 운송구간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전라남도 OOO가 아닌 OOO에서 상차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OOO은 매입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100%)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율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제외한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35%로서, 동종업종 대비 부가가치율 16%를 상당히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OOO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부산고등법원 2010.4.9. 선고 2010누610 판결)이다.

(나)청구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을 영위하여 OOO업계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고, OOO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공매입이 매출원가(OOO매입)의 20.3%로 매출원가 대비 허위 기장률이 과다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94건) 중 65건은 하단 부분이 절단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량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명, 상하차시 운전기사 확인서명, 증명서 발급처 등과 같은 중요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계량증명서, 운수업체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로부터 수령한 입고현황자료 등을 상호 대사한 결과,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및 입고현황자료가 불일치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량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계량증명서 94건 중 65건의 경우 하단이 잘려 있고, 발급인(계량장소), 수령인, 거래처,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29건의 경우에는 수령인, 거래처,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청구인 명의의 OOO 이하 “청구인 계좌”라 한다) 사본에 따르면, 주요 출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에게 운송료로 2011.3.9. 공급가액OOO를, OOO는 청구인에게 운송료로 2011.3.31. 공급가액 OOO를 각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인에게 2011.2.28.~2011.3.4.의 기간 동안 운송료(21회, 운송구간 : OOO)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3.6.~2011.3.14.의 기간 동안 운송료(11회, 운송구간 : OOO)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4.1.~2011.4.29.의 기간 동안 운송료(47회, 운송구간 : 목포-포항)로OOO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2011.3.8.~2011.3.16.의 기간 동안 운송료(14회, 운송구간 : OOO)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4.1.~2011.4.29.의 기간 동안 운송료(15회, 운송구간 :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3.14.~2011.7.21.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OOO에게 OOO원, 3차례에 걸쳐 OOO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계량명세서(108건)와 계량증명서(94건)를 비교한 결과, 운송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계량증명서 94건 중 40여건이고, 계량일에 운송내역이 없는 경우는 20여건 이상으로 나타난다.

(라)그 밖에 청구인은 매입장 사본, OOO을 상대로 OOO 선급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편취 등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제기한 고소장, OOO이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나)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을 운송업체인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의 OOO 입고현황자료에 따르면,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입고현황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4>, <표5>와 같으며, 위 입고현황자료와 계량증명서(94건)를 비교한 결과, 운송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계량증명서 94건 중 40여건이고, 계량일에 운송내역이 없는 경우는 10여건 이상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따르면,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OOO을 인정하고, 필요경비에 대해 주요경비OOO를 제외한 금액을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며,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장에 OOO수집흔적이 없고, 사업장 소재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100%)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량증명서의 경우 94건 중 65건의 경우 하단이 잘려 있고, 발급인(계량장소), 수령인, 거래처,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29건의 경우에는 수령인, 거래처,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OOO의 계량명세서와 위 계량증명서를 비교한 결과, 운송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계량증명서 94건 중 40여건이고, 계량일에 운송내역이 없는 경우가 20여건 이상으로 나타나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입고현황자료와 위 계량증명서를 비교한 결과, 운송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계량증명서 94건 중 40여건이고, 계량일에 운송내역이 없는 경우가 10여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업을 영위하고 있어 동 업종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3매를 수취하는 등 다량·고가의 OOO을 거래하면서도 OOO의 사업장이 멀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OOO과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 계량명세서, 매출처의 입고현황자료가 서로 불일치하고,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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