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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9고단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19일까지, 2018. 7. 23.부터 24일까지, 2018. 7. 30., 2018. 8. 8., 2018. 8. 28., 2018. 9. 3.부터 9월 7일까지, 2018. 9. 10.부터 14일까지, 2018. 9. 17., 2018. 9. 18.부터 9월 20일까지, 2018. 9. 21., 2018. 9. 27. 등 총 2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이 채 안 된 시점부터 재차 복무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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