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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8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0,747원 및 그 중 51,763,165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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