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8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0,747원 및 그 중 51,763,165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90,747원 및 그 중 51,763,165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