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경 한성벤처산업 주식회사가 분양을 시행하는 남양주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중 이 사건 상가 내에 약국 개점 의향이 있는 피고와 이 사건 상가 113호, 114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협상을 진행한 후 2014. 8. 22.경 한성벤처산업 주식회사와 피고의 배우자인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 114호 이외의 호수에 대해서는 약국 업종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특약 하에 G이 이 사건 상가 113호, 114호를 합계 21억 5,000만 원(113호 10억 원, 114호 1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당심 법원의 한성벤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수수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달리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