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000 | 부가 | 2002-03-05
[사건번호]

국심2001서3000 (2002.03.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새 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자동차로 위장 수출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따른결정]

국심2003중3854 / 국심2003중3855 / 국심2004서2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38,343,622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새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고자동차로 위장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8.20 청구법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42,17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이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차를 서류상의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거래내용 및 차량대금 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생략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개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의 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이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의 매입 및 수출방식을 보면, (주)OO자동차 영업소 직원인 청구외 김OO이 개인명의(김OO이 알고 있는 고객명단인 것으로 보임)로 (주)OO자동차에서 출고한 새차를 수출선적지인 마산항에 탁송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시리아에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차량매입대금을 청구외 김OO에게 온라인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주)OO자동차가 차량 출고시 교부한 개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김OO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인 개인명의를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함)를 작성하여 사실상 새차를 서류상의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시리아에 수출(시리아에 OO자동차의 새차를 수출하려면 시리아에 있는 OO자동차 고정 딜러 이외에는 OO자동차의 새차를 시리아에서 판매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새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최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주)OO자동차로부터 출고된 새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