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1가 21-5, 21-6, 31-4, 40, 40-1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3억 6,000만 원은 2016.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의 4층 중 당구장 부분은 그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서 그 임차부분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4층의 당구장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6항으로 4층 당구장 명도는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하고 당구장 명도완료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중 3,000만 원을 보관하며 매매잔대금 지급일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씩 지급하고 명도가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명도완료 익일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당구장 관련하여 유보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6.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위 당구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그 후 위 당구장의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화재를 일으킨 후 사망하였고, 그 화재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소훼되었다.
마. 원고는 당구장과 관련하여 유보한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