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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328 | 지방 | 2020-11-24
[청구번호]

조심 2020지1328 (2020.11.24)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이 2020.3.10. 및 2020.4.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아카데미(이하 “OOO”라 한다)는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현금매출액 OOO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OOO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연도별 현금매출누락액 및 업무무관 접대비 신고내역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과 OOO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0.4.13.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 OOO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구인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 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하였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 대표자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즉,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OOO라고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심판관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면 족한 것으로, 청구인이 아래 제출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여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6.7.1. 당시 청구인은 만 19세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상황이었고, 2020.1.28.에는 OOO에 소재하는 OOO에 입대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단지 실제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다.

(2) 유학컨설팅업을 영위하는 OOO는 2015.2.23. 설립등기되었는데, 실제 대표이사인 OOO가 처음에는 직원인 OOO의 약혼자(현재 배우자)인 OOO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설립등기 당시 실제 대표이사인 OOO와 OOO,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소유권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OOO가 실제 소유자나 주주가 아니라면 OOO가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표3> 소유권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3) 회사설립 당시 설립비용이나 사업자등록비용은 모두 OOO가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바, 법인설립 등기 전날인 2015.2.22. OOO는 직원인 OOO에게 사업자등록비용 OOO을 보냈고, OOO은 이 돈을 OOO세무사무실로 그대로 보냈으며, 2015.2.24. OOO는 법인설립비용 OOO을 OOO에게 보냈고, OOO은 OOO의 요청으로 다시 OOO을 OOO의 OOO 계좌(337-04-4*****)로 보내준 사실 등으로 확인된다.

(4)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이 2013년경부터 자신의 고모와 미국 대학입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독립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OOO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 부하직원인 OOO에게 부탁하여, 자본금 OOO의 유학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고모가 운영하는 OOO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OOO과 그 약혼자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를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고 급하게 법인설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OOO가 OOO에게 지시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법인계좌 관리내역도 OOO으로부터 보고받았다.

(5) 또한, OOO는 유학생 부모에게 자신의 OOO계좌(337-04-4*****)로 수업료 등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OOO, 2019.3.13. OOO 명의로 유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송금받을 계좌를 대표이사인 OOO의 위 OOO 계좌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자신이 회사의 소유자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수업료 등을 송금받기도 하였던 것이고, 또한 회사가 설립된 2015년도부터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OOO였으므로 회사의 내부문서에도 대표이사가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5.3.31.자 OOO를 확인하더라도 알 수 있고, 유학컨설팅 진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도 대표이사가 OOO인 사실에서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계속 OOO였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직원 OOO은 세무사에게 세무에 대한 처리 부분은 실제 대표이사인 OOO가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건에 대한 내용은 OOO이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OOO에게는 사업자등록 진행 사실과 사명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가 ‘사명은 고민해볼게’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고, OOO이 보관하고 있는 OOO 등 메시지에 의하면 OOO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모든 대화는 실제 대표이사인 OOO와 OOO 사이의 대화이며(OOO회사 운영 및 업무지시 메시지 참조), OOO가 유학컨설팅 상담과 관련하여 수시로 OOO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이 회사 메일에서 항상 OOO의 메일OOO로 선생님들의 급여정산, 관할기관 공문, 학생 스케쥴 등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회사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 OOO이 OOO에게 ‘회사계좌에 입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선생님 페이결제랑 이번달 지방세 국세 납입건이 있어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OOO는 ‘일단 나와서 상의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2015.7.12.에는 OOO에게 ‘아직 출발 안했으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OOO는 자신의 스케쥴을 OOO에게 조정하라는 지시를 수 차례 하거나, ‘회사계좌로 OOO을 보냈으니 급여도 가져가고 선생들 정산도 해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바, 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7) 나아가 OOO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기 때문에 계좌도 관리·지배하였는바, 직원인 OOO에게 지시하여 ‘OOO 내 계좌로 보내줘, 그러면 OOO 받은 거지, 월말 최대한 해서 인센티브 정산해보자고’라고 하였고, 2015.11.10.에는 OOO은행 계좌로 OOO보낼게, 지난달 급여 OOO하고 일단 OOO OOO주고 회사계좌에 OOO넣어, OOO은 따로 주중에 보낼게’, ‘내 계좌로 OOO 보내줘’, ‘주말 잘 쉬고 OOO 내 계좌로 부탁’ 등 수시로 OOO에게 지시하여 회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자금집행을 지시하였다.

이는 오로지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OOO이기 때문에 OOO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사계좌로 입출금을 한 것으로, 이는 OOO가 실제 OOO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라면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일 뿐 OOO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8) 한편, OOO가 OO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민원제기와 사기로 형사고소가 있었는데, 사기에 대하여는 OO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처분 되었고, 실제 대표이사와 소유자가 OOO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OOO를 고소한 것이며, 2019.7.31. 조사관서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OOO가 OOO에게 ‘내가 해결 할거야, 세무사 선임해서 한 번에 정리할거야’, ‘OOO이 아무런 상관없고, OOO 엄마도 나를 고소하고 국세청에 신고한거니까 다 소명될거야, 내가 다 책임지고 진행할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OOO자신이 실제 주주나 대표이사이므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9) 청구인은 자신이 언제 OOO의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몰랐고,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실제 대표이사인 OOO가 임의로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간섭한 사실도 없었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2016.7.1. 당시 대학생이었다가 지금은 군복무 중에 있는 상황인바,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로 명의만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법인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달리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이러한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OOO가 기간별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현금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의 OOO 계좌(1002-052-4*****)로 입금되어 왔고, 청구인 계좌에서 OOO에게 3회에 걸쳐 총 OOO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3)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과 OOO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로서 법률상의 대리권 없이도 완전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2)와 같이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액을 입출금한 사실이 있었으며, 설령, 청구인과 OOO가 아버지 및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행위능력자인 이들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명의대여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당초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지배한 자가 OOO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형식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실도 없어 조사관서 입장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처럼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주장하는 이유는 강제징수절차를 모면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인 OOO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결국, 청구인과 OOO는 완전한 성년자(행위능력자)로서, 법인등기부 등본에 명의를 등록하고,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성립일은 2015.2.23.이고, 사업목적은 유학커설팅업·커피유통도소매업·프랜차이즈업 등이며, 대표이사의 경우 사내이사인 OOO의 배우자인 OOO가 법인성립일부터 2016.7.1.까지, 2016.7.1.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대학생 신분(만 19세)이었고, 대학생 신분이던 2020.1.28. OOO에 입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2019.12.11. OOO이 발급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식 및 회사운영의 실소유권이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와 OOO, OOO이 2015.2.23. 공동으로 작성하고 날인한 소유권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OOO의 설립비용은 OOO가 출자하고, 주식 및 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며, 회사운영 및 계좌, 자금관리도 OOO가 하되 등기대표이사 OOO와 사내이사 OOO은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대표 및 사내이사의 등기변경을 실시하며, 회사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실소유주 OOO가 책임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설립비용이나 사업자등록비용은 모두 OOO가 마련한 것이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직원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서(910290*****)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법인설립 등기 전날인 2015.2.22. OOO가 OOO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이 OOO세무사무실로 이체송금되었으며, 2015.2.24. OOO가 OOO을 입금한 후, 같은 날 OOO이 OOO의 OOO 계좌(337-04-4*****)로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20.5.15.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13년경부터 자신의 고모와 미국대학 입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독립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였는데, 이전 OOO라는 회사를 운영할 당시 부하직원인 OOO에게 부탁하여, 자본금 OOO의 유학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당시 고모가 운영하는 OOO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OOO과 그 약혼자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를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고 급하게 법인설립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 OOO간의 메일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2015.3.3. OOO 회사메일 계정에서 OOO에게 사업자등록 사본 이미지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4.2. OOO 회사메일 계정에서 OOO에게 OOO의 3월분 입출금내역서 엑셀파일을 송부하면서 확인해보고 말씀해 달라는 메모를 기재하여 송부하였으며, 2015.7.12.에는 OOO 회사메일 계정에서 OOO에게 OOO가 유학생 부모에게 OOO의 OOO 계좌(337-04-4*****)로 수업료 등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타난 메일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가 유학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개별계약자와 작성한 계약서나 OOO에도 대표이사가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5.3.31. 작성된 OOO와 대표이사가 OOO로 기재된 2016.11.1.자 작성 유학컨설팅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직원 OOO이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OOO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알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모든 대화는 실제 대표이사인 OOO와 직원 OOO간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세무사사무실에 회사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OOO이사님에게 연락하라고 한 내용과 사명에 대하여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그 밖에 증빙으로 회사자금의 집행지시, 선생님 급여정산, 관할기관 공문, 학생스케쥴 업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OOO와 OOO(회사메일)이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회사운영 문자메시지, 세무조사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3)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9.9.24.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을 위임인으로 표현하면서 2015년 내지 2017년 사업연도 법인 수입금액을 각 OOO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연도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도에 OOO로부터 총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5년도에 총 OOO을, 2016년도에 총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대학생 신분(만 19세)이었고, 대학 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와 직원 OOO, OOO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작성·날인한 소유권사실확인서에 OOO의 설립비용을 OOO가 출자하였고, 주식 및 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며, 회사운영 및 계좌, 자금관리도 OOO가 하되 등기 대표이사와 임원은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대표 및 사내이사의 등기변경을 실시하며, 회사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실소유주 OOO가 책임진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OOO 설립 비용이나 사업자등록 비용을 마련하였다며 관련 OOO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한 점, OOO가 자신이 OOO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 OOO에게 지시하여 법인 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따라서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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