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04 경 C 비 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을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골목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운전 석 앞 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 근부 원위 경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