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수협 상록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발주하는 서울 성동구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I종합건설에 계약금액 5억 5,616만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해 10.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I건설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 11. 3,100만원은 피고인의 모 J의 공사비 명목으로 I건설에 지급하고, 1,900만원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확인서
1. 통장내역, 공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6. 13.경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단층주택을 3층 건물(원룸 8실~10실)(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함)로 신축하는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원, 공사기간 2009. 8. 25.까지로 정하여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도과한 후 계약내용과 달리 1층만 원룸 4개로 리모델링을 해놓고 2층과 3층은 노유자시설(요양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가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