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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230 | 상증 | 2004-08-10
[사건번호]

국심2004서1230 (2004.08.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부·모 소유지분이 60%인 비상장법인의 근로자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점 등을 볼 때, 주식을 제3자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은 1990.10. 1. 설립되어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1.현재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청구외 OOO이 1994.10.28. 대주주이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1,600주, OOOO의 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800주, OOOO의 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600주를 1주당 15,000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OOO는 위 800주와 기존 소유하던 200주 합계 1,000주 중 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00.12.28. 다시 청구인에게 1주당 75,000원씩에 양도하는 것으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제3자를 통하여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4.2.7. 청구인에게 2000.12.28. 증여분 증여세 76,26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 소유로 추정하여 OOO와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간에 매매계약한 사실과 OOO의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OOO가 2000.2.28.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OOO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일부 자금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1994.10.28. OOOO 대주주 OOO으로부터 8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현재 OOOO의 직원으로서 OOO의 소유지분 30%를 48%지분권자인 OOO에게 양도하기 이전부터 직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OOO가 위 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38,797원(총가액 23,278천원)으로서 이를 1주당 15,000원씩(총가액 9,000천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0.12.28. 양도당시 1주당 평가액이 542,130원(총가액 325,278천원)이나 1주당 75,000원(총가액 37,500,000원)에 대주주 OOO의 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OOO가 소유주식 1,000주에 대한 배당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OOO이 그대로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이 제3자 명의(OOO)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가 1994.10.28. OOO으로부터 8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0.12.28. 동 주식 800주와 기 보유하던 200주 합계 1,000주 중 500주(쟁점주식)를 다시 청구인에게 1주당 7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배당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OOO 명의)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수한 것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OOO가 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1994.10.28. OOO이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물러날 의사를 표시하자 OOO이 핵심사원인 OOO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해 줄 것을 기대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고, 당시(1994.10.28.) OOO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 7,500,000원은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으므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3.10.8. 1994년에 800주를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인 8백만원에 매입하고 액면가액을 초과한 4백만원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다가 2004.5.17. 위 주식 800주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OOO의 위 확인내용은 신의측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1994.10.28. OOO는 OOOO은행에서 OOO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로 12,000,000원(800주×15,000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O은 2000.3.30. OOO에게 주식 1,0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주주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는 위 배당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공제후 잔액 15,600,000원에서 10,000,000원은 대창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에 예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정기예탁금원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37,500,000원(500주×75,000원)으로 그 중 5,000,000원을 차감한 32,5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정기예탁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배당금을 청구인이 받았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 명의로의 취득당시에는 38,797원이고 양도당시에는 542,13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평가액 대비 취득가액은 38.6%(15,000원/38,797원×100), 양도가액은 13.8%(75,000원/542,130원×100)로 현저히 저렴하고, 위 양도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취득당시 평가액의 약 14배(542,130원/38,797원)가 상승되어 당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현격히 건실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양도당시 청구인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5배(15,000원/75,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OOOO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 토지등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2000년말 현재 자산총액 8,985,561천원 중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5,362,476천원으로 56%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O의 주식(쟁점주식)은 부동산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상거래통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이 부동산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대비한 비율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취득가격 대비 양도가격의 비율에 크게 못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는 청구인의 부·모 소유지분이 60%인 위 비상장법인(OOOO)의 근로자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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