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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28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21,742원 및 그 중 288,285,789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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