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0636 (2006.07.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례식장(겸용자산)을 이전한 후 교육용역과 관련한 면세사업에 공하여서 건물의 과세분 취득가액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학교법인 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교육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법인내 수익사업으로 종전까지는 타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OOOO장례식장을 지점법인으로 등록한 뒤 2002.4.6~2005.4.20까지 OOOOO OO OO OO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O장례식장이라는 상호(OOOOOOO OOOOOOOOOOOO, 이하 “OOOO장례식장”이라 한다)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5.4.21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OOO장례식장이라는 상호(OOOOOOO OOOOOOOOOOOO, 이하 “OOOOOO장례식장”이라 한다)로 운영하면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등을 포함하여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여 그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장례절차의 제례의식에 제공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문상객 및 장지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2.12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장례식장 용도로 취득한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의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0천원을 환급결정하고,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97,523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14,77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 O 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2004.4.21 이후 장례식장을 OOOOO OO OOO OOOOOO로 이전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학교법인의 교육용역(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조항은 과세사업에만 공한 자산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은 과세사업(음식용역)과 면세사업(장의사업)에 겸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장례식장을 OOOOOO장례식장으로 이전한 이후 쟁점건물을 학교법인의 연구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통칙 6-0-1제1호 또는 제2호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학교법인과는 별도로 장례식장 사업장을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한 쟁점건물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 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장례식장 개축관련 매입액 1,910,032,560원(2002년 제1기분 1,897,734,390원, 2002년 제2기분 12,298,17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수입금액 비율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20,594원을 환급처리하고,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OO장례식장을 폐업한 이후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의과대학 실험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쟁점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이후에는 쟁점건물을 대학교 실험실 등 교육용역(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장소에서 장례식장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용 건물을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시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을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OOOO장례식장으로 사용하다가 장례식장을 이전한 이후에는 장례식장과 관련된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교육용역과 관련된 면세사업에 공하였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한 쟁점건물(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과세분 취득가액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