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497 (2008.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건물 84.6㎡, 대지 25.947㎡,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1998.7.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12.16.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03.11.28.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4.1.5. 양도소득세 42,561,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 아파트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7.5.22. 당초 신고납부한 위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분양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1999.12.31.)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7.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이나, 주택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일반분양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인 2000.12.16.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조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2. ○○○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쟁점 아파트는 2000.12.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2003.11.28.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04.1.5.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1,8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2007.5.22. 처분청에 쟁점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화면에 의하면, 쟁점 아파트가 속하는 아파트 282세대 중 172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하였고, 일반분양에 대한 계약기간은 1998.6.29.∼1998.6.30.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내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인 일반분양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같은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호와 제2호 모두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제3항 제2호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위임근거 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로 참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조합원이 일반분양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1999.12.31.)이 경과한 2000.12.16.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