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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14:0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D 선장인 피해자 C(53세)에게 '2013. 8. 1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배를 타겠다.

선불금으로 1천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조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100만원을, 같은 달

8. 12.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 14:00경 인천 강화군 선수항에서 F 선장인 피해자 E(45세)에게 '2013.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배를 타겠다.

선불금으로 8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F에 승선하여 조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770만원을, 같은 달 28. 금 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 사기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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