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F식당를 경유하여 G에 있는 H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와 이종 실형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에 달했다.
경찰관의 단속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