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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08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된 바, 피고인들의 주위의무 위반의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을 통한 적절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B이 작업반 장인 피해자와 함께 적재된 동판을 이동시키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수평이 맞지 않아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진 동판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작업하며 쌓은 동판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운반하던 동판 무게에 적합한 성능의 지게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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