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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077 | 상증 | 2000-10-06
[사건번호]

국심2000서1077 (2000.10.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상속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8년부터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을 하고 5개의 점포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1999.5.1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10,302,750원에 대한 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1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93.2.18 청구인들의 모(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대지 192.4㎡ 지하1층, 지상3층 373.92㎡(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11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중에서 63,000,000원을 인정하고 48,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5.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4,17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이의신청(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3,868,610원 경정감), 1999.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의 전세계약서는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1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청구인들은 이해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실때 남긴 계약서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외산읍 OO리 OOO에 거주중인 OOO(OOOOOOOOOOOO)과 청구인들이 두차례(1999.11.25, 2000.3.3)에 걸쳐 통화한바 임대보증금은 당초 15,000,000원에서 추가 5,000,000원을 합하여 2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3.31 청구외 OOO씨를 찾아가 OOO의 딸 OOO이 상속부동산에서 아버지이름으로 전세계약하고 비디오점을 한 것이 사실인데도 당초 세무서에서 조사시 임차한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다시 사실대로 확인서를 받았으니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부동산의 2층 주택 방2칸의 임차인 OOO과 피상속인 OOO이 1991.12.1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을 1992.12.1로부터 1년간 하기로 하였으며 전세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28,000,000원, 잔금 2,000,000원은 1993.2월초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화내역 확인서에서 “그 당시 고인이 직전 임차인이 30,000,000원에 세들었다면서 그렇게 작성된 것이나, 돈이 없고 어렵다니 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100,000원으로 임차된 것이 사실이며 그 후 돌아가시기 전에 추가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5,000,000원을 더 주었으므로 실제는 보증금 20,000,000원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사후에 5,000,000원을 더 주었다는 OOO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서와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점등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15,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의 딸이 비디오가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1999년 8월경 조사당시 OOO이 진술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첨부된 계약서에 대해 본 적도 거주한 적도 없으며 ’93년 3월 당시 OO리 OOOOOOOOO에 산적도 없으며, OOOO동 OOOOOOO에 거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딸이 점포를 운영하였다면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등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OOO과 OOO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9.11.25 및 2000.4.3 청구외 OOO과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세계약서는 임대보증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1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추가로 5,000,000원을 더주어 실제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이 1991.12.1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상속부동산의 2층 주거용 방2칸을 1992.12.1부터 1년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은 30,000,000원, 계약금 28,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000,000원은 1993년 2월초까지 지불한다고 약속하고, 부동산명도일은 1991.12.1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2000.8.10 15:00경 청구외 OOO과 통화한바, 이 건 임대보증금이 25,000,000원으로 기억된다고 하여 청구인들과 통화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계약서의 내용, 청구외 OOO과의 통화내용,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임대보증금 내역이 모두 다르게 확인되어 진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주장의 일부를 인정한 이외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딸 OOO이 상속부동산의 1층 점포와 방1칸을 OOO의 명의로 임차하여 비디오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금액(당초신고)은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1999.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임차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00.3.3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임차사실을 인정하고 임대보증금 2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1993.7.25 작성한 월세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27,000,000원은 1993.8.6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1층과 1층에 점포 3곳, 2층 주택을 임대하면서 198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6개 점포의 임대보증금으로 111,000,000원(OOO의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임대소득 4,480,00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89,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대장(과세특례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상속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8년부터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을 하고 5개의 점포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임대보증금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중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청 구 인

주소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O OOOO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OOOO OOOO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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