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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1460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5. 28. 해고된 자이다. 2) 원고는 C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 서울본부 B 분회 소속 조합원이었으나 제명되었고, 2013. 9. 9. D노동조합(이하 ‘원고 소속 노조’라 한다) 택지지부 B 분회를 설립하여 택시지부 수석부지부장 겸 B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폭행사건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19. 15:00경 피고 차고지에서 원고 소속 노조 홍보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기존 노조 B 분회장인 E, 부분회장인 F과 다툼(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 10. 19. 원고와 F을 각 폭행혐의로 입건하였다.

다. 전직처분 1) 피고는 2013. 11. 5.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0. 19. 15:00경 당사 차고지 내에서 동료와 언쟁과 폭력을 행사하여 사내에서는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 단체협약 제25조 제2, 8항 ‘제25조 제2, 8호’의 오기로 보인다. 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2013. 11. 12.부터 고정승무차량기사에서 대기기사로 전환하는 전직처분(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2013. 11. 12.부터 원고에게 고정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배차하였다.

원고는 2013. 11. 12.부터 2013. 12. 10.까지 대기기사 전환을 거부하며 배차된 차량에의 승무를 거부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전직처분 철회를 요청하였다. 라.

2014. 1. 10.자 해고 및 부당해고 판정 등 1 피고는 2013. 12. 11.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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