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835 (2014.05.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책임 등 총괄적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공사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특정 법인에게 일괄도급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6.19.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을 100분의 15로 보아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13.6.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하여 세액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12.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3호의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 2013.10.15.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2.1.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에서 기존에는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제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건설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이를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설활동에 대한 총괄관리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산업활동도 건설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건설업의 범위를 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활동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주된 도급사업자로 선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부지확보, 설계의 기획 및 추진,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으며, 소방공사업체선정, 감리, 지질조사, 각종 측량,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 전기 등 각종 시설 인입업무 및 비용부담, 유치권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책임과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의 진행을 감독하는 등 건설공사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공정을 완료하였는바, 부동산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아파트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공사를 OOO에 일괄도급을 준 것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은 장소에서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의 면허를 소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실제 쟁점아파트의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를 지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모두 소규모 회사인 관계로, 소속된 회사는 다르지만 쟁점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전문자격증 보유자들(청구법인 1인, OOO 4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단지 종합건설면허만 없을 뿐 쟁점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쟁점아파트 공사는 전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부도로 인하여 OOO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인수 당시 일부세대 골조공사가 5층까지 건립된 상태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6조에 의거, 진입도로 개설, 하도급 채권액, 사업승인조건, 유치권 해결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토목공사 또한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이 체결한 사업추진협약서(2011.2.17.) 제22조에 의거,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OOO의 도급금액에 토목공사대금을 포함시켜 계약한 후 약정에 따라 OOO이 하도급받은바, 이는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토목공사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한다.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계약시 도급범위의 결정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행위이고, 일괄도급이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설계를 포함한 모든 건설활동을 위임하고 자신은 분양만 한 것을 의미하므로 단지 도급금액이 크다거나 주요 공사부분을 도급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도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1977, 2013.3.26.)의 내용은 이 건과 내용이 동일한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세액감면 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의 준공책임, 준공 후 일체의 하자보수책임, 시공관련 민원 및 소송책임 해결 등은 OOO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총괄적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시공사로서 도급받은 공사부분에 대한 당연 책임사항을 지는 것일 뿐이다. 또한 건축허가(변경 포함) 관련은 사업 주체에 대한 협조 사항으로 명시되었으며, 실지 업무는 신탁사를 대신한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건설공사 관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약 및 자기 계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건축사사무소에 감리계약하여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청구법인이 대리인을 선정하여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1년 OOO 주식회사, OOO 등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준공책임, 건축허가(변경포함), 준공 후 일체의 하자보수책임, 시공관련 민원 및 소송 책임 해결 등의 업무는 시공사인 OOO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업체인 OOO이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 토목공사를 실시(OOO으로부터 도급받음)하였다고 해서 직접 공사실적 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을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토목공사(계약금액 OOO원)·신축공사(계약금액 OOO원)를 OOO에 도급을 주고 소액의 소방공사(계약금액 OOO원)만을 기타 업체에게 도급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은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어 소방공사만 기타 업체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분야별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수 없는바 사실상 일괄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일보 결재란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김OOO이 서명하였으나,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공사일보의 작성 담당자는 OOO의 본부장 안OOO인 점, 김OOO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OOO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한 것이고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세액 감면 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바,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동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사유와 무관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3.3.1.) 상에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 OOO원 전액이 쟁점아파트 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도급자 OOO, 총도급금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제출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그 내역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14.3.24.)에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액 분양매출액으로 나타난다(2012.1.1.~2012.12.31.기간이 제4기로서 제4기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1>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2013.6.19.)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서(2013년 9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하나 세액 감면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세액 감면 비율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2013.6.2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2013년 9월) 및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서(2013년 9월), 결의서(2013.9.10.)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공사(OOO을 주된 도급사로 선정, 계약금액 OOO원)와 소방공사(계약금액 OOO원)만을 도급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수 없는 법인이 사실상 일괄도급하여 주택(아파트)을 분양·판매한 것인바, 청구법인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아 2013.9.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3.10.1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14.3.2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2012.1.1.~2012.12.31.이 제4기인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9.12. 설립된 법인(등록번호 234111-*******)으로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서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 부제품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휴게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15.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법인의 목적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건축·토목공사업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8.2.1. 제9차로 개정·시행되었는바,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제8차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한국산업분류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개정내용 비교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0.4.15.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개업일자는 2009.10.15.로, 청구법인은 업태·종목을 건설업·일반건축공사 및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2009.11.1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제9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경남-주택2009-0024)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12.8.), 주식회사 OOO에 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통보 문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03.8.30.), 인수전 사업장 공사진행 현황, 인수전 공사진행 도면, 준공 후 조감도를 제출하였는바,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9.12.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사부지인 부산광역시 OOO외 4필지 합계 8,270㎡ 및 동 토지 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6조 (특별 매각조건 등) 제1항에서는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 제반사항이 OOO 주식회사가 공지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로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2011년 5월)에는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 수탁자가 OOO 주식회사로, 시공사가 OOO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업무 협조,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처리 업무(직접시공과 관련된 민원 제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공사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준공, 건축허가·분양신고 등 인허가업무, 건축물 준공 후 일체의 하자보수 책임, 시공관련 민원 및 소송 책임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부산진구 부암동 OOO 신축분양사업 사업추진협약서”(2011.2.17.)에 따르면 시행자는 청구법인으로 시공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동 협약서 제4조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범위가 사업부지확보, 사업관련 제반 인허가, 사업주체로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업무, 소음·진동·분진 등 공사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공사성 민원의 해결 및 비용 부담, OOO의 시공상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해결 및 비용부담 등으로 나타나며, OOO의 도급공사범위는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및 진입로 시공, 견본주택 건립,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OOO의 시공상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동 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 협약서 제22조에는 ‘토목공사는 OOO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하수급하는 것으로 하되 OOO이 책정한 OOO원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청구법인이 하수급하는 금액과 OOO원과의 차액은 청구법인과 OOO이 50%씩 양분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의 쟁점아파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1.4.18. 및 2012.1.30.)에 따르면 OOO은 쟁점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를 OOO에 하도급 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OOO)”이라는 제목의 공문(2011.5.16.) 및 동일한 제목의 2011.5.31. 공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청구법인에서 OOO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시행기간은 2011년 5월~2012년 11월로 나타난다. 한편, 부산광역시 OOO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교부(OOO)” 공문(2012.12.12.)에는 사업주체가 OOO 주식회사로 나타난다.
(바)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계약서의내역 및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최종 계약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제출 기타 계약서 내역
(단위 : 원)
<표4>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최종 계약내역
(단위: 천원)
(사) 청구법인과 OOO 거주자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이의 민원합의서(2012.3.29.)에 따르면 합의목적이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영업손실 및 통행불편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합의금OOO원을 지급하고 차량차단기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체결된 유치권 합의서(2011.4.19.)에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유치권에 대하여 합의금 OOO원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09.2.26.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OOO의 업태·종목은 건설업·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나타나고, 대표자 및 사업장·본점 소재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첨부된 OOO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2007.10.9.)에는 OOO이 2009~2012년 기간 동안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2011.5.31.~2012.12.12.기간 동안의 공사일보를 제출하였는바, 결재는 담당·이사·사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담당결재란에는 "Nam"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며 사장결재란에는 한자로 OOO(永煥)이라고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한 김OOO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2013.9.25. OOO)를 제출하였는바, 김OOO은 건축분야 초급 기술자 및 고급 품질관리자이고, 2010.6.1.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2011.5.31. 공사일보를 제출하였는바, 결재는 본부장·이사·사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사장결재란에는 한자로 장(張)이라고 서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김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김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2011.1.1.~2011.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2012.1.1.~2012.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 및 OOO원의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주식회사 OOO의 김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주식회사 OOO가 김OOO에게 2011.5.1.~2011.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2012.1.1.~2012.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의 안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간 2011.1.1.~2011.12.31.)를 제출하였다.
(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3.9.9.)에 첨부된 자문의결이유에는 청구법인이 2009.10.15. 사업을 개시한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시행사로서의 사업실적만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업면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시 근무직원은 2011년 5~7명, 2012년 7~9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기술직 직원 1명은 김OOO으로 김OOO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건설/도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공사진행시 건설현장에 건축관리 업무를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을 상주시켜 직접 공사활동 전반을 감독하고 관리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공사일보 및 월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월간 업무보고서는 OOO 주식회사에서 관리·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일보의 작성자는 OOO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 중 유일한 건축분야 기술자인 김OOO은 2012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상여 OOO원을 포함 연간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반면, 주식회사 OOO로부터는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일보는 담당직원 김OOO이 아닌 OOO의 본부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책임 등 총괄적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건설공사 중 소방공사만을 OOO이 아닌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었을 뿐 건축공사·공통가설공사·설비공사·전기공사·토목공사를 OOO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괄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