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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은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896 | 기타 | 2018-0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896 (2018. 1. 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9.1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아들이고, 피상속인은 2015.5.29. OOO를 임의경매로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7.1.2.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들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17.6.19. 청구인들 소유의 OOO를 각 압류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OOO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고유재산의 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추정상속재산을 한도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16.9.12.) 이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OOO원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아래 <표>와 같이 OOO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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