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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820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97,198원 및 그 중 33,446,000원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상에 건축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2층 89호(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임차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포의 면적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분양받은 2층 89호의 면적에 따라 정산된 임대분양대금은 125,221,000원이고, 피고는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0. 4. 30.까지 그 중 43,446,000원을 미납하다가 2011. 4. 22.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497,198원[=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33,446,000원(= 43,446,000원 - 2011. 4. 22.자 변제금 10,000,000원) 연체료 8,073,814원{= 43,446,000원 × 연 19% × 357일(분양잔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5. 1.부터 위 변제일인 2011. 4. 22.까지)/365일} 중 원고가 구하는 8,051,198원] 및 그 중 33,446,000원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C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및 그 임차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이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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