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3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8, 34, 35, 41의...

이유

... 원을, 2009. 5. 29.부터

6. 14.까지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을, 2009. 7. 2. 1,160만 원, 2009. 7. 21. 및 31. 각 50만 원씩 합계 1,81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04~409쪽), ⑦ AK가 누구인지와 피고인, 피해자, AK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⑤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AK에게 송금한 내역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2년 ~ 6년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 6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본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무리하게 해외 공사 수주를 추진하면서 2008. 12.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타에 처분하였으며, 일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유용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딱지 어음을 융통하고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