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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41 | 양도 | 2001-05-09
[사건번호]

국심2001서0341 (2001.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사실들로 보아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10.21 서울특별시 ○○구 ○○○동 ○○○의 토지 188㎡ 및 복합건물 431.02㎡(지하1층, 지상4층 :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141.56㎡이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은 289.46㎡로서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다고 보아 289.46㎡ 해당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65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나,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상황은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225.62㎡(1층 중 26㎡, 2층 84.06㎡, 3층 64.45㎡, 4층 51.11㎡)이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205.4㎡(지하층 147.34, 1층중 점포 58.06)로서 주택으로의 사용면적이 더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택외면적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2층도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양도직전에 살림가구를 배치하여 거주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공부상 주택인 3, 4층과,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1층 중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26㎡, 합계 141.56㎡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면적보다 주택외면적이 더 크므로 주택외 면적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용도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제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으로의 비과세요건 중 쟁점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

(단위 : ㎡)

면 적

공부상

실 제 사 용

청구인 주장

처분청 주장

지하1층

147.34

체육도장

근린생활시설

좌 동

1층

84.06

소 매 점

소매점58.06, 주택 26

좌 동

2층

84.06

학 원

주 택 (쟁점)

사 무 실

3층

64.45

주 택

좌 동

좌 동

4층

51.11

주 택

좌 동

좌 동

431.02

115.56/315.46

225.62/205.4

141.56/289.46

(주) : 주택용도 면적 / 주택외용도 면적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225.62㎡)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205.4㎡)보다 더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주택면적(141.56㎡)보다 주택외면적(289.46㎡)이 더 크므로 주택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부상 쟁점건물의 2층을 제외한 면적을 보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며, 이 건의 쟁점이 되는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1/2이상이 주택의 면적에 해당되게 되어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총 4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부상 주택인 3층과 4층만으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양도 당시에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주소가 되어있던 1층 세입자(소매점 운영)인 ○○○은 4층을 임대하여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탐문 및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은 전세보증금의 보전차원에서 형식상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2층을 청구인의 세대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2층 내부의 사진을 보면 가구 등이 배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기는 하나, 가구가 배치된 사실이외에는 달리 쟁점건물의 2층을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를 양수자로부터 전세(전세금 55,000,000원)를 들어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서, 동 전세금이 채무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청구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하여 양도일 전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양도일 이후 1999.4월부터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처분청의 결정내역과 같이 3층과 4층 그리고 1층 중 26㎡, 합계 141.56㎡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외면적에 해당하는 289.46㎡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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