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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가단7638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나.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미납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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