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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3.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2. 임금 2,361,822원, 퇴직금 4,803,584원 합계 7,165,40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 명세서, 체불금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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