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4870 (2012.0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01.7.24. 코스닥에 등록된 후, 11.9.23. 상장폐지(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이상) 되었고, 쟁점선급금을 미수금(06년 이전은 선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대손충당금과 상계(09년)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당시 대표자 최OOO가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5.1.~5.31.까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당해 사업연도에 회수완료한 선급금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미수금(2006년 이전은 선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2009년)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6.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0.7.9.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갑종근로소득세O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1.5.2.위 무납부 세액을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위 신고에 대해 선급금이 회수된 사실이 없다 하여 처분청에 2011.5.30.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7.27.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관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최OOO가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금을 이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청구법인도 모르게 회수한 것으로 보아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0.7.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최OOO가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OOO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이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당시대표자 최OOO가 회수하여 사용한 사실이없고, 이OOO에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2005년말 현재외부회계감사시 이OOO의 묵인하에 통지된 증빙으로 조사당시에도 제시된 바 있는 사실과 다른 회계감사용 증빙서류에 불과하며, 당초 조사시 징취한확인서에는 선급금 무단유출 당사자인 최OOO와 조사당시 대표이사이OOO가 무단유출 관련 확인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청구법인은 2004.6.20. OOO(주)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이OOO이 보유한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0만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이OOO의 주식매매 계약체결일은 2004.6.20., 계약금 지급일은 2004.3.9. 및 4.16.로서매매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다른법인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주식취득 계약은 이사회결의 및 의무적공시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함은 물론 결산서에 선급금으로 계상(2006년말 미수금으로 대체)하여 주식취득 계약체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아니하였고고액의 미수금이 장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특별한 조치나 노력 없이대손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매매계약체결시점부터 회사자금을 유출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2010년에 회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최대주주 이OOO이 회사를 장악하고,당시 확인서를 작성했던 대표이사 이OOO가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세부담을 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이OOO를 내세워 당초 주장을 번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선급금을회수하여 대표이사 최OOO가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최OOO가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OOO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음에도 처분청이 최OOO가 무단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조사시 징취한확인서에 선급금 무단유출 당사자인 최OOO와 조사당시 대표이사이OOO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장부상고액의 미수금이 장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특별한 조치나 노력 없이대손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매매계약체결시점부터 회사자금을 유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2010년에 회사의 새로운 최대주주 이OOO이 회사를 장악하면서, 실질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세부담을 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이OOO를 내세워 사실관계를 번복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주요 계약내용 등 과세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4.6.20. OOOOOO(O)(O OOO, OOOOO)OOOO O OOOOO OOO이 보유한 OOO(주)의 발행주식 500만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O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쟁점선급금중 OOO원을 2007.5.25.~8.21. 기간중에 회수하였고, 잔여금액 OOO원은 2005사업연도에 당시 대표자인 최OOO가 회수하여 무단으로 유출하였음이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확인서는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 최OOO와 이OOO로부터 징취하였고, 조사시 쟁점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회사 측에 소명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OOO와 대표이사 이OOO부터 이OOO의 주식 취득 및 계약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확인하여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채무조회서(회신자 : 이OOO)는 회계감사용으로 조작된 조회서임이 확인되었으며,쟁점선급금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장부상 선급금(2007년 이후미수금) 계정으로 가공자산 처리를 하였다가 2009년말에 결산상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 O OOOO OO
(OOO)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1.7.24. 코스닥상장되었으나 2011.9.23. 이후 “2회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사유로 상장폐지되었고, 2009년까지 최OOO(9.26%)가 최대주주였으나 2010년에 이OOO(9.34%, 1970. 10.16.생)으로 변경되었는 바, 조사관서는 당초 조사시 전대표자 최OOO 및 이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OOOOOOOOOOOOO OO
(3)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당시대표자 최OOO가 회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OOO에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조회서OOO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조사당시에도 제시된 바 있는이OOO의 채권채무조회서OOO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OOOOOOO(OOOOOO)
(나)청구법인은 2004.6.20. OOO(주)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이OOO이 보유한 OOO(주)의 주식 500만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도 이OOO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관리항목별 원장(미수금) 계정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
- OOOO : OOOOOO (OO : OOO)
(4) 살피건대,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겠으나,청구법인은 2001.7.24. 코스닥등록된 후, 2011.9.23.까지 2회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사유로 상장폐지되었고,청구법인이당해 사업연도에 회수완료한 쟁점선급금을조사일 현재까지 미수금(2006년 이전은 선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2009년)하였으며,이 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전대표자 최OOO 및 조사당시 대표자 이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당시대표자 최OOO가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