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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179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전2179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음표와 같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소재지

지목

지적

양도일

매수자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340

92.7.30

OOO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187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대지

186

92.6.4

OOO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도로

48

처분청은 97.1.16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6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과 97.5.13 심사청구를 거쳐 97.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이 92.6.4 및 92.7.30이나 실지로는 89.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2.6.4 및 92.7.30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①과②는 92.7.30일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③과④는 92.6.4일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0일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의 지불없이 89.2.28일 곧바로 잔금으로 36,6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 매매거래가 정당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만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90.8.1일 제정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90.9.1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서식(표준서식 제1호)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시기가 서식을 제정하기 전인 88.12.20로 되어 있고 잔금청산일 또한 89.2.28로 되어 있어 그 매매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이 의문이 있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89.2.28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시한 법규정에 의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7.2.24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답 731㎡를 취득하여 90.12.28 이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2필지 쟁점토지①, ②를 청구외 OOO에게 92.7.30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고 73.9.6 같은 OO리 OOOOO 답645㎡를 취득하여 90.12.28 이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2필지 쟁점토지③, ④를 청구외 OOO에게 92.6.4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실지로는 89.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12.20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받고 잔금 36,600,000원은 89.2.28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서식이 88.12.20 계약당시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90.8.1 제정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90.9.1 이후 사용되고 있는 서식으로써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전시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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