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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95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6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한편 그 무렵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 2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할 마음을 먹고 2016.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랜턴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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