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44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20,502원 및 그 중 50,339,058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