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864 (1990.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사 공무원의 착오 내지는 동 기계분야의 전문지식 결여로 설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0.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164,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에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철판물(프레스금형)을 주문 제조 납품하여 오고 있는 바, 처분청은 90.2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평면 연삭기등 기계 설비 4대를 위 사업장에서 반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매출누락으로 보아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4,000원을 90.3.17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다이세트라는 금형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정신적인 혼란상태에서 청구인의 제조공장에서 제품생산에 현재까지 투입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기계장치, 즉 수원시 OO동 OOOOO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연삭기 및 전자척 그리고 원통연마연삭기에 대하여 그 설치장소의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반출된 것으로, 그리고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선반 및 밀링기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지도 않은채 이를 모두 고정자산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첫째, 89.7.14 구입한 평면연삭기 및 전자척 1대 및 원통연마연삭기 1대는 청구인 임차공장(영등포구 OO동)이 협소하여 청구인이 신설하고 있는 공장(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OOOOOO)의 완공일까지 부득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친구공장(수원시 OO동 OOO)에 설치하게 된 것이며,
둘째, 청구인의 위 OO동 공장의 기계 LATHE M/C와 MASTER 2V는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현재에도 가동하고 있는 선반, 밀링임에도 조사 공무원의 착오 내지는 동 기계분야의 전문지식 결여로 이의 설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2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89.7.14 구입한 평면연삭기 및 전자척 1대(취득가액 45,800,000원)와 원통 연마연삭기 1대(86년 취득, 취득가액 19,300,000원)는 사업장이 협소하여 수원시 권선구 OO동 소재 OO정공사에 설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없었으며 선반 1대(89.1 취득, 취득가액 8,900,000원), 밀링 1대(88.1 취득, 취득가액 10,200,000원)는 사업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90.2 조사당시 위의 기계설비를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소재 OO정공사(대표 OOO)에 반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스기계는 금융리스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하나 리스회사에 명의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명의 변경없이 양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 타인의 공장에 무료로 6개월 이상 기계를 설치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져 처분청이 당초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부면, 처분청이 90.2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구입한 연삭기 부품 전자척 1대(구입가액 45,800,000원) 원통연마연삭기 1대(구입가액 19,500,000원), 선반 1대(구입가액 8,000,000원), 밀링 1대 (구입가액 9,800,000원)을 위 4점의 기계설비를 조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62,800,000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인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임대 공장에 없었던 연삭기, 원통연마연삭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리스(주)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도입한 기계로 위 청구인의 공장이 협소하여 설치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축중인 공장(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이 완공될 때까지 부득이 유사업종을 하는 청구외 OOO 공장인 수원시 권선구 OO동 소재 OO정공사에 설치하게 된 것이며, 위 OO정공사에 청구인의 직원 5명이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또 처분청이 매출로 본 선반 및 MASTER-2V는 그 원명이 LATHEM/C(선반)와 MASTER-2V(밀링)으로 현재 청구인의 영등포 공장에 설치 가동중임에도 이를 마치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평면연삭기 부품 전자척, 연삭기(WGS-126B) 각각 1대(그 공급가액이 15,800,000원, 30,000,000원) 원통연마연삭기 1대(그 공급가액이 19,500,000원), 선반(LATHEM/C) 1대(그 공급가액 8,900,000원), 밀링(MASTER 2V) 1대(그 공급가액이 10,200,000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첫째, 위 5점의 기계 설비가 당심 조사일 현재 청구인 회사의 장부의 고정자산 명세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 공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본 위 평면연삭기(WGS-126B) 등은 현재에도 위 OOO 공장에 설치가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의 현사업장은 위 평면연삭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현재 청구인이 신축중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및 OOOOOO 소재 신축공장이 완공(현재 70% 공정)될 때까지 청구외 OOO 공장(수원시 OO동 OOOOO)에 부득이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위 평면연삭기등은 청구외 OO리스(주)로부터 리스계약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이 건 과세전후 청구인이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몇차례의 리스료 납부 연체로 말미암아 청구외 OO리스(주)는 동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리스계약의 보증인인 청구외 OOOO보험(주)에게 90.3.27자로 리스보증보험지급청구(금액 31,216,739원)한 바, 위 OOOO보험(주)는 OO리스(주)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변제 요청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90.4.27자에 3,111,460원을 90.5.21자에 28,252,299원을 변제한 후 쟁점 연삭기등이 청구인 소유로 전환된 사실이 관련 문서 및 금융관계 자료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선반, MASTER-2V 역시 회사장부에 기계장치 재고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 조사관이 현지출장조사하여 본 바, 선반 및 밀링의 원명은 각각 LATHE M/C와 MASTER-2V로 청구인의 현공장에 설치되어 생산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착오 내지는 잘못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