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3606 (2007.0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4서468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2,30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5.9.1.부터기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99.6.2.~2004.6.1.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수취한공급대가 18,854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7.1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OOOOOO가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722,290원을 경정고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5.11.2.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2,224,7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위의 세액을 무납부하고2005.11.15. 폐업신고함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4.1. 청구외법인의 2002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1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OOOO OOO OOO OOO OOOO 공장의 신축공사 당시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한 소매철물점에서 철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소매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하므로 도매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거래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공사현장의 인근에 소재한 소매점에서 철근을 구입하였다 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가산세】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5.7.13.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동 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1.12. 동 법인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2005.11.15. 청구외법인이 위의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무납부하고 폐업하자 2005.12.14. 동 갑종근로소득세 등에 대해 결손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4.1.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부과기산일을 2003.6.1.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따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없고,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이 OOOO OOO OO에 소재한 대상농산 신축공사현장 인근의 소매철물점에서 철근을 실제로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처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산일을 2003.6.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 심리한다.
(가)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법인사업자의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소득의귀속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제192조 제1항에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후에 법인세법에의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는 취지로 보이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그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산일을 소득귀속연도인 2002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6.1.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5.7.13. 청구외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5.7.13.)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5.9.1.부터 기산하여 과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