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선도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 매수의 경위 및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