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부산 영도구 C, 206동 1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자백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