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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 고급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49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49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그 분할된 대지위에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담장 등을 설치한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을 볼 때, 확대·유추해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4.7. 청구외 ㅇㅇㅇ외 1인(청구인들의 부모)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주택(657.89㎡,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같은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2,392.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737.1㎡(ㅇㅇㅇ 601㎡, ㅇㅇㅇ 535.1㎡, ㅇㅇㅇ 60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급주택 취득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550,660,7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903,060원(ㅇㅇㅇ 29,720,650원, ㅇㅇㅇ 26,461,760원, ㅇㅇㅇ 29,720,650원)을 1996.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취득한 이건 토지가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취득 후 서로 상대방이 왕래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대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또한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1996.1.16. 질의회신 공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분할된 대지위에 객관적으로 식별이 되는 담장을 설치하여 1구로 구획됨으로써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데도 단지 이건 토지가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이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을 확대·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 고급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고급주택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9&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주택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9&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모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취득한 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취득 후 서로 왕래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담장을 설치하였고, 또한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 공문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그 분할된 대지 위에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담장 등을 설치한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에도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9&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고, 한편 구지방세법제1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9&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후단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49&dem_ilja=199607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위 시행령 조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7013, 1994.2.8.),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가 수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할 것인 바(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청구인들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건 주택을 둘러싼 토지(655.5㎡)를 제외한 이건 토지를 1994.4.7. 증여받고, 기존의 풀장, 정자 및 정원수 등은 그대로 둔 채 분할된 토지의 경계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철거가 용이하게 되어 있고, 울타리 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이건 토지상에 있는 풀장, 정자 등을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출입구가 토지가 분할되기 전과 마찬가지 상태이고, 또한 이건 토지가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이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복명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전체토지가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4.3.9. 이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2.18.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증축)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7월이 경과한 1995.11.17.(현지조사확인일)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1.16. 내무부의 질의회신 공문(세정 13407-46)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분할하고 그 분할된 대지위에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담장 등을 설치한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을 볼 때, 지방세법을 확대·유추해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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