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 D, E, F, G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조직에 속한다.
위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등이 납치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인출조직원들로 하여금 현금카드 등으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었다.
나.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1. 9. 21. 11: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지칭하면서 불법으로 조성된 돈이 원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었는데 이를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원고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9. 21. H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위 조직원인 E은 2011. 9. 21. 13:30경, G은 2011. 9. 21. 13:40경, F는 2011. 9. 21. 14:00경, C은 2011. 9. 21. 14:20경 각 긴급체포되었다.
F는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000원권 20장(100만 원)과 10,000원권 1,698장(1,698만 원) 등을, G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000원권 179장(895만 원), 10,000원권 303장(303만 원) 등을, C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000원권 7장(35만 원), 10,000원권 101장(101만 원) 등을, E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10,000원권 908장(908만 원) 등을 각 압수당하였다
(‘이 사건 몰수물’). 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 12. 22.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C을 징역 3년에, E, F를 각 징역 2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에, G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