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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18: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471번길 82-2(삼각동) 앞까지 약 1k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사실이 발각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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