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216 (2014.11.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원금변제시 이자 같이 지급’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2012년도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 의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수집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2011.8.25. 선고한 2010가단8042 판결문[청구인은 2007.12.22. 지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08.3.25., 이자는 월 3%로 하되 원금변제시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기일내에 변제하지 않자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2012.9.25. 청구인이 받은 이자[채무자의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원금 OOO원(연 30%)을 배당받았음] 중 OOO원(이하 “쟁점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2012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당초 OOO원을 모두 2012년 귀속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OOO원은 2008년 귀속으로 보았다) 2014.2.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고지 후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OOO원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당시 일본에서 영주권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일본을 방문하였던 채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자녀 학자금 등으로 쓰기 위하여 모아 두었던 OOO을 대여해 주면서, 이자 약정은 월 3%로 하였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채무자에게 매월 이자를 받기가 불편하여 원금상환시 이자를 같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기일 내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일본에서 생활도 너무 힘들었으며 국내에 있는 형제들을 통하여 채권회수 소송을 하게 되었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어려움을 겪고서야 2012.9.25.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었는바,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4년 9개월의 이자소득을 모두 2012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원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쓴 경비, 변호사 비용, 지인들에게 쓴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일반서민으로서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2013년 10월경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의하면 “원금변제시 이자 같이 지급”이라고 약정하고 있어 2012년 원금변제와 동시에 이자를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을 2012년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세무서의 안내여부에 불구하고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경락대금으로 회수한 비영업대금이익을 회수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채권회수를 위한 비용을 비영업대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부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차용증서”(2007.12.22. OOO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정형서식에 약정내용을 수기로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금 OOO, 이자지급방법 “매월 일에 지급”이라는 인쇄문구 우측에 “원금변제시 이자같이 지급”이라고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8.25. 선고 2010가단8042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8. 채무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 지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8.25. OOO원 및 2007.12.23.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경락대금 에서 2012.9.25. 원금 OOO원(2007.12.23.부터 2012.9.25.까지 4년 277일간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에 대한 증빙은 제출된 것이 없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원금변제시 이자 같이 지급”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2012년도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 의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는 이자를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한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 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 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